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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발 브랜드 ‘낙타 ’의 상표권은 누구입니까?

2010/11/15 15:27:00 24

신발 브랜드 상표

11월 15일 뉴스구두업브랜드'낙타'의상표권침권 사건은 12일 오후 평화구 법원이 6호원 문화창의산업원에서 공개적으로 개정했다.한 의류회사 는 합법적 허가를 거쳐 얻은 낙타 상표가 침권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 시의 한 대형 백화점을 법정에 고소하고 침권 상품을 폐기하고 경제 손실 3만 위안 등의 소구를 제기했다.


원고 불산시 모 의류 회사 는 낙타 상표 소유권 만 선생의 합법적인 권한을 얻었으며 낙타 에 대해 고소했다상표합법적인 사용권을 보유하고, 전용기한은 2006년 1월 2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.이 상표는 신발, 의류 업계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.피고 천진의 한 백화점은 원고 및 상표 소유권 소유권자가 합법적인 권한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직할구역 내에서 전장을 설치하고 판매신발체 자체 및 외포장에는 원고와 합법적으로 사용한 낙타 그래픽 상표가 매우 비슷한 신발류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, 그 행위는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켜 상표 전용권 및 복식사가 상표에 대한 합법적 사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.원고는 피고상에게 즉각 침권 정지를 요구하고, 판매 기록을 파기하고, 영향을 해소하고, 공개 배상, 원고 경제 손실 3만원을 배상하고, 조사 취급료 5000원을 책임지고 있다.이와 함께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구두 생산사 석사자시 모구두업회사 및 대리상 천진의 한 신발 모자회사도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.


원고 의상에 대한 주장은 피고상과 3인당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.피고상들은 매출이 전엔 합리적인 심사 의무를 다하고 법적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변명했다.제3인 천진의 한 신발 모자회사도 이 같은 신발 업체로 천진의 대리상으로서 합리적 심사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.또 다른 제3인 사자시의 한 신발 업체는 2003년 낙타 상표 (낙타 바깥에 동그라미를 달았고, 당시 상표 만선생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은 개괄 권한으로 낙타 밖의 도형 상표를 포함해 침권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.원고 복식사들은 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법정조사, 법정 변론 및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진술한 법정 절차를 거쳐 법관은 이날 16시에 휴정을 선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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